전기통신법 제 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웹, 모바일, 대량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려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됩니다.
| 번호유형 | 번호예시 | 등록 가능한 인증수단 |
|---|---|---|
| 휴대폰번호 | 휴대폰번호 (10~11자리번호) 010,011,016,017,018,019 |
휴대폰 인증 서류인증 (통신사 가입 증명서) |
| 지역번호, 인터넷번호 |
- 일반지역번호 02, 031 ~ 069 예) 031-123-1234 - 인터넷번호 070 ~ 090 예) 070-1234-1234 |
ARS인증 서류인증 (통신사 가입 증명서) |
| 전국대표번호 | 전국대표번호 예) 1588-1234, 1688-1234 * 대표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불가 |
서류인증 (통신사 가입 증명서) |
※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의 1:1상담으로 문의주세요.